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매매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 성매매피해자보호법 === 총칙 (1조~8조) * 2조(정의) -'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'이라는 뜻의 '윤락녀'라는 용어를 '성매매 피해자'라는 용어로 대체한다. * '''5조([[성인지 교육|성매매 예방교육]])''' *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초중고등학교, 공공단체(이하 “'''국가기관'''등”이라 한다)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* ②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|성폭법]], [[양성평등기본법]], [[가정폭력|가정폭력방지법]]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*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'''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'''. '''이 경우 교육기관을 위탁할 수 있다.''' *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, 보급해야 한다. *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. *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기관-단체장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*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표해야 한다. * ⑧ '''교육 내용과 방법, 결과제출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''' 지원시설 (9조~20조) - 자활지원센터, 상담소,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지원내용 (21조~25조) 지원시설의 관리 (26조~32조) 제33조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* [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]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[[저작권법]]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, 컴퓨터,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. * 게재 의무사항 - 성매매처벌법 중 '성매매의 정의'와 '신고보상금',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|아청법]] 중 '신고보상금', 그 밖의 대통령령 기타 (33조의2, 34조~38조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